도, 6월 1일부터 내국인과 동일하게
1인당 10만원씩 선불카드 방식 지급


6월 1일부터 경기도 내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게 됐다. 경기도는 올해 5월 4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경기도에 외국인등록이 돼 있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약 10만여 명에게 재난기본소득을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민자도 체류자격 구분에 상관없이 혼인관계증명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며, 외국인등록증과 신청서를 갖고 체류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하면 된다. 신청 즉시 10만원이 충전된 선불카드 1인당 1매를 받을 수 있다. 단, 외국인 정보시스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농협 지점에서는 신청할 수 없다.

시·군에서도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의향이 있는 경우,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카드에 도 지원금과 시·군 지원금을 합산해 지급할 수 있다고 도는 덧붙였다. 사용기간(8월 31일까지)과 사용조건, 사용제한은 기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와 같다. 앞서 도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시행 발표 때 지급대상에서 외국인을 제외했다. 도는 이주민단체와 여성가족부 등의 지원요청에 따라 지난 4월 20일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을 대상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 관계자는 “결혼이민자의 경우 내국인과의 연관성, 대한민국 국적 취득 및 영주 가능성이 높으며 다문화가족지원법 상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지원 책무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고 도내 외국인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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