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주민센터 적립금 등 모두 사용
용인시, 강사·운영비 등 추경 지원키로

용인시 35개 읍면동주민자치센터는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4일부터 프로그램을 전면 중단하고 휴관에 들어갔다. 사진은 지난 2월 내건 모현읍주민자치센터 휴관 안내문

코로나19 여파가 두 달 넘게 이어지면서 지난 2월부터 프로그램을 전면 중단한 용인지역 읍면동주민자치위원회가 이달 25일 자치센터 운영 재개를 앞두고 운영비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전국으로 확산하자 용인시는 2월 22일 백군기 시장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도서관, 공공체육시설, 주민자치센터, 경로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휴관을 결정했다. 이에 수지구가 곧바로 주민자치센터 휴관을 결정한데 이어 처인·기흥구 26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도 프로그램 운영을 잠정 중단했다. 

문제는 갑작스런 프로그램 운영 중단과 센터 휴관이 3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다시 문을 연다 해도 휴관 기간 사용한 운영비를 당장 충당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 기흥이나 수지지역 등 도심지역과 달리 평소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처인구의 경우 수강료를 돌려주는 대신 2월 24일 이후 2월 잔여일과 3월분에 대해 6월까지 한 달여 간 보강해주는 것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주민자치연합회는 자치센터가 휴관에 들어간 이후 강사들의 생계 보조 차원에서 3월분에 대해 70% 수준에서 휴업수당을 지급했다. 회원 수가 많은 양지면과 역삼동을 제외하고, 평균 800만원~1500만원이 강사비와 운영비로 지출되는 점을 감안하면 3달간 수입이 없는 상태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박정귀 처인구주민자치연합회장은 “주민자치센터는 헬스장을 제외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자치센터가 얼마 되지 않은 적립금은 물론, 장기수선충당금까지 모두 털어 운영경비와 강사 휴업수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운영경비와 강사 휴업수당에 대한 시의 지원이 없으면 처인구의 상당수 주민자치센터는 6월 이후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처인구는 처인구 주민자치센터 2곳에 3700만원씩, 9곳에 3900만원씩 총 4억2500만원을 강사 지원금 등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동읍을 비롯한 남사 원삼 백암 등 면지역의 경우 회원 수가 많지 않아 평소에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용인시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중단으로 인한 어려움을 감안해 운영비 일부를 추경예산으로 편성해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파악됐다. 황규섭 자치분권과장은 “주민자치연합회와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와 어려움을 알고 있다”며 “센터 강사에 대해선 정부의 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한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과장은 “주민자치연합회와 협의해 집행내역을 검토한 뒤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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