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찬 경기도의원 발의 ‘행복마을관리소 지원 조례’ 개정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용찬(더불어민주당, 용인5)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9일 제3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행복마을관리소 지킴이와 사무원에 대한 교육과 사업 홍보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포상 및 시상금 지급 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행복마을관리소는 민선 7기 도정의 역점사업으로 지난해 7월부터 도민의 안전관리와 취약계층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14개 시·군, 18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다. 도는 2020년에 43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상주인원에 대한 교육 등 세부적 사항을 규정하는 자치법규가 미비한 상황이었다.

김용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행복마을지킴이와 사무원을 경과적 일자리(더 나은 일자리를 찾도록 돕는 일자리)로 제공한다. 또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등 행복마을관리소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활성화에 기여하거나 시·군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단체에 대해 포상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행복마을관리소 사업의 확대로 인해 사업 홍보와 사업을 수행하는 행복마을 지킴이와 사무원에 대한 교육이 중요해졌다고 생각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군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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