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지급 용인 유치원 25% 불과 
교육청 “현황 파악조차 힘들어”

일부 용인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됐다는 이유로 급여를 덜 받고 있지만 교육청과 고용노동부 어디에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실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한 교사들은 이후 보복이 두려워 신고조차 꺼리고 있다. 

전국사립유치원교직원노조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휴원일 연장’으로 교사들의 급여가 감액된 사립유치원이 경기도내 79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용인 사립유치원 63곳 중 5곳이 급여를 삭감했다고 밝혔으며 전액을 지급한 곳은 16곳, 급여 지급 여부를 밝히지 않은 곳이 42곳이다. 노조 관계자는 “경기도교육청이 각 유치원별 현황을 파악한 것으로 도내 유치원 전액지급율은 66%정도”라며 “용인은 전액지급율이 25%로 가장 열악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사립유치원교직원노조는 7일 성명서를 내고 “경기도 내 30% 유치원이 3월 코로나19 사태로 유치원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교직원들에게 정상적인 급여지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노조는 “사립유치원은 이미 도교육청으로부터 6개월 유아학비를 선지급 받고 학부모 부담분의 절반을 지원 받았지만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무조건 어렵다며 정교사에게는 70%, 종일반교사에게는 50%까지 급여를 삭감해 지급한다는 제보가 노조로 빗발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용인교육지원청은 사립유치원의 급여 지급현황은 의무 제출 사항이 아니어서 정확한 파악은 힘들다고 밝혔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제출하지 않은 곳이 모두 급여를 삭감했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급여의 50%를 깎였다는 등 관련 민원이 몇 건 있었지만 유치원 이름을 밝히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의 급여 삭감에 대해 행정적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며 “다만 처우개선비 등 사립유치원 운영 지원비는 급여가 100% 지급돼야 받을 수 있어 이를 확인 중이다. 그러나 이 역시 계약서 상 임금 지급이 됐는지 여부가 아닌 최저임금이 지급됐는지 정도에 그친다. 처우개선비 지원 대상이 아닌 보조교사 등 일부 교사는 이 마저도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결국 교육당국조차 사립유치원의 교사 급여 삭감에 대한 어떤 조치도 힘들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한편, 사립유치원교직원노조 등이 문제를 제기하자 17일 경기도교육청은 코로나19로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립유치원 운영 지원과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해 3·4월 수업료 결손분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3·4월 수업료 학부모 부담금을 학부모에게 전액 반환하고, 교육청에 등록한 소속 교원의 인건비를 전액 지급한 사립유치원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23일 용인교육지원청은 지원을 받기 위해 증빙서류를 제출한 유치원이 2~3곳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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