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중앙동을 비롯해 기흥, 수지, 모현면 등 용인 전지역 상가와 주택 밀집지역에 대해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부족한 주차공간과 유료화에 따른 주민들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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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주택과 상가가 밀집해 있는 도심지역이 불법주·정차로 인한 주차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연말까지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거지전용 주차구획선을 설치하는 등 유료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우선주차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놓은 14개 읍·면·동 이면도로에 대한 주차선 확보와 일방통행로 지정, 보도와 인도 설치 등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한 전면적인 정비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시계획내 시유지를 포함한 국·공유지와 유휴지 가운데 주차 가능한 곳에 임시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에 맞춰 조례를 개정, 자기집 대문과 담장 등을 철거하거나 개선해 차고지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 일부를 융자해주거나 보조하고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설치해 주소지 거주 주민에게 정기 주차권을 우선적으로 발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면도로 불법주·정차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주차공간 확보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이 주차난 해소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법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에 따른 공청회 등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며 시행 후 견인 등 임의 주차차량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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