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주민‧업체 대상 담보 없이 최대 1년

용인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업체를 대상으로 위기 상황이 끝날 때까지 수도 요금 체납에 따른 압류나 단수 처분을 1년까지 유예해주기로 했다. 이들이 감염병 치료와 확산 방지를 위해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동안 수입이나 매출에 직‧간접적인 타격을 입은 데 따른 것이다.

유예 대상은 코로나19 확진환자와 자가격리자를 비롯해 확진자가 다녀간 업체 가운데 밀린 수도 요금을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업체 중에선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이 해당되지만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신청자는 격리‧입원통지서나 폐쇄명령서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용인시 상수도사업소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신청자의 체납 사유와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업체의 경우 손익계산서‧매출 등 납부능력을 고려해 유예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담보 없이 재산압류 등 체납 처분은 물론 정수(단수) 처분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까지 미룰 수 있다. 유예 신청을 하지 않은 주민이라도 대상 범위에 해당하면 정수처분을 유예받을 수 있다.

최길용 수도행정과장은 “코로나19로 의도치 않게 생업이 중단된 시민과 점포주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지원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전했다. 시에 따르면 확진환자가 다녀가 영업을 중단하는 등 피해를 입은 업체는 120여 곳으로 집계됐다.
(문의 상수도사업소 031-324-4227, 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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