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1과·세무과 72명 전원 임시 격리
3개과 제외 부서는 8일부터 정상 업무

7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처인구청 건물 전체가 폐쇄됐다.

용인시는 처인구청 건축허가2과 직원 25명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14일간 자가격리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동료 직원인 Bm씨(용인 57번·기흥구 동백동 어은목마을 경남아너스빌 아파트)가 6일 민간검사기관인 서울의과학연구소(SCL)의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확진환자로 등록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또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건축허가1과와 세무과 직원을 비롯해 공익요원 등 72명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했다. 2개과 72명 전체에 대한 진단검사가 끝날 때까지 이들에 대해서도 임시 자가격리 했다. 시는 이날 처인구청과 상수도사업소, NH농협 처인구청 출장소 직원 등 400여명을 귀가시키고 본관과 별관 건물 전체를 임시폐쇄한 뒤 방역 소독했다.

이에 따라 건축허가2과가 있는 3개 과를 제외한 처인구청 나머지 과와 상수도사업소, NH농협 처인구청 출장소 등은 8일부터 정상적으로 출근해 업무를 본다.

앞서 시는 Bm씨를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으로 옮기고 가족 3명의 검체를 채취한 뒤 자택 내부와 주위에 대해 긴급 방역소독했다.

Bm씨는 지난달 28일부터 발열과 두통, 근육통 등의 증상이 있어 인근 의원에서 처방받은 감기약을 복용한 뒤 일시적으로 상태가 호전됐으나 지난 4일 다시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 6일 용인세브란스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 6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시는 역학조사관의 자세한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접촉자를 추가 격리하고, 동선을 방역소독하는 한편 공개범위 안에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Bm씨의 동료 공무원의 배우자가 근무하는 용인동부경찰서 사이버수사팀 사무실도 폐쇄됐다. 동부서는 7일 오후 사이버수사팀 경찰관과 남편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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