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도산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선한 건물주 운동’을 추진 중인 경기도가 상가임차료 조정 지원에 나선다.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급감으로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임대료 연체·계약 해지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임대차 관련 전문상담을 늘리고, 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을 활성화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먼저 도는 코로나19로 인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임대차 관련 분쟁을 조정,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이끌어내기 위해 ‘상가임차인 임대료 감액청구 조정’을 지원한다.

도는 현재 주 2회 시행 중인 상가임대차 관련 전문상담을 주 5회로 늘리고, 임대료 조정이 필요한 임차인들에게 필요한 서식을 제공, 손쉽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전문상담이 늘면 분쟁조정 신청 건수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경기도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을 더욱 활성화 해 신속한 분쟁조정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결과는 상가임대차법상 법원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가지게 돼 별도 판결문이 없어도 강제집행이 가능한 효력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도는 소송보다는 분쟁조정이 편리하다는 점을 홍보해 조정이 더 많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상가임대차 분쟁에 대한 상담은 경기도 무료 법률상담실(031-8008-2246) 또는 경기도 콜센터 (031-120)를 통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 가능(전화/방문상담 상시 가능)하며, 경기도에서 위촉한 공인중개사를 통한 조언도 들을 수 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경기도 홈페이지(홈>민원>민원서비스>무료법률상담>상가 임대차 분쟁조정)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해 경기도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법무담당관)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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