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로 세무 대리인 지원

용인시는 지방세와 관련한 영세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이달부터 무료 세무 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 2일부터 시행된 개정 지방세기본법은 영세납세자가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을 때 각 지방자치단체에 무료 세무 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가 부과한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영세납세자는 법령검토나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절차와 관련해 비용부담 없이 세무 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자체적으로 세무 대리인을 선정하지 않고 경기도가 선정한 대리인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선하는 역할을 맡기로 했다. 경기도는 변호사 2명, 회계사 5명, 세무사 6명 등 모두 13명의 세무 대리인을 선정했다.

경기도 선정 세무 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는 납세자 자격은 배우자를 포함해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 보유재산 5억원 이하 개인 영세납세자로 청구세액이 1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영세납세자라 하더라도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원하지 않으며, 담배소비세나 지방소비세, 레저세에 대해서도 지원하지 않는다.

대리인 제도를 이용하려는 영세납세자는 불복청구 때 대리인을 신청하면 된다. 용인시는 신청자의 자격요건을 검토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 요건에 맞는 납세자는 세무 대리인을 통해 무료로 불복청구 절차 전반에 걸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조양진 세정과장은 “국세에 대해서만 시행하던 무료 세무 대리인 제도를 지방세에도 수용해 영세납세자 권리구제 체계의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며 “지방세 전문지식이 없고 비용이 걱정되는 영세납세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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