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수 초점 경계조정 분구에 영향 미칠 듯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안이 마련됐다. 그러나 용인시 행정구역이나 생활권 등 지역특성이 무시된 채 인구 수에만 초점이 맞춰져 지역정치권과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분구를 추진하고 있는 용인시로선 선거구와 행정구역의 불일치가 우려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3일 선거구 4곳을 늘리고, 4곳을 통폐합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획정안은 지난 1월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평균 인구수인 20만4847명을 토대로 하한 13만6565명, 상한 27만3129명의 획정 기준에 따라 마련됐다.

그러나 용인시의 경우 행정구역이나 기존 선거구와 관계없이 을·병·정 선거구의 경계가 조정됐다. △용인시을 선거구는 기흥구 신갈동, 영덕1동, 영덕2동,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기흥동, 서농동, 동백3동, 상하동으로 조정됐다. △용인시병은 수지구 풍덕천1동, 풍덕천2동, 신봉동, 죽전2동, 동천동, 상현1동, 성복동으로 조정됐다. △용인시정은 기흥구 구성동, 마북동, 동백1동, 동백2동, 보정동과 수지구 죽전1동, 상현2동으로 결정됐다.

20대 국회의원 선거 때 죽전2동은 용인시정 선거구로 분류됐고, 상현2동은 용인시병 선거구였다.

국회는 획정위의 획정안에 대한 논의를 거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 개정안은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결을 거쳐 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여야 각 당에서 세부 내용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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