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와 감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승용차요일제’를 일시적으로 해제하기로 하고 지난달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승용차요일제’는 주민 스스로 월요일에서 금요일 중 스스로 정한 요일에 오전 7시~오후 10시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자율적 시민실천 운동이다.

도의 승용차요일제 일시 해제는 지난달 23일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출퇴근 시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 해 지역 내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일시해제 대상은 현재 경기도 승용차요일제에 참여중인 약 8만7000명이다.

일시 해제 기간에는 승용차요일제 가입차량도 평일(월~금)에 모두 운행할 수 있으며,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등 기존의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민간보험 혜택을 받는 운행기록자기진단장치(OBD) 단말기 장착자는 경기도의 승용차요일제 일시 해제와 별개로 보험사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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