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990억원 53%, 세외수입 598억원 32% 목표

자료 출처=용인시

용인시는 올해 체납정리 목표액 달성을 위한 체계적 효율적 징수방안을 마련했다. 시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한 자주재원 확보 및 공정한 체납행정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보인 것이다.

시가 공개한 2020년 체납액 정리 추진계획을 보면 지난해 용인시는 지방세 징수목표액 31억원 대비 479억원을 징수 달성율이 145%, 세외 수입 징수 목표액 90억 대비 116억원을 징수해 달성율이 12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지난 한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이 경기도 31개 시군 중 1위를 차지했다.  

이에 시는 올해 체납액 정리 목표액을 지방세 990억원과 세외수입 598억원을 더해 이월 체납액(지난해 1월1일 기준으로 이월된 금액) 총 1588억원으로 잡았다. 지방세는 용인시 본청이 관리하는 체납액  634억원(64%), 구청 관리 체납액 356억원(36%)을 각각 분담해 징수할 계획이다.  이중 용인시가 실제 정리할 수 있는 목표액은 지방세는 524억원(53%), 세외수입은 전체 이월액 대비 32%인 598억원으로 정했다. 

시는 효율적인 체납을 위해 체납징수대책 및 징수실적 보고회를 개최하고, 분기별 1회 시, 구청간 협업을 통한 체납액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또 고액체납 호화생활자는 수시로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를 실시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상시 영치반을 주 2회 이상 실시할 예정이다. 이 외에 관외 거주 체납 징수 합동 기동반을 연 2회 이상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체납 징수를 위해 △예금, 급여, 매출채권 등 압류처분 3539건 채권확보 592억 9623만원 징수 △압류 부동산 104건 공매처분 9억 3819만원 징수 △체납 차량 및 대포차량 94건 공매처분 1억8640만원 징수 △698대 번호판 영치 3억9747만원 징수 △177명 가택수색 및 408점 동산압류 1억 징수 △30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해외재산도피 우려자 11명 출국금지 △1000만원 이상 체납자 214명 명단공개 등의 활동을 했다.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