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수급 계획 발표
 

2020년 어린이집 보육료와 필요경비 수납 한도액, 수급계획이 확정 발표됐다. 올해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료는 지난해보다 2만원씩 인상됐다.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필요경비 한도액은 전년 수준으로 동결됐다.

용인시는 지난달 24일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적용되는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확정해 고시했다. 

올해 민간어린이집 만 3세반의 보육료는 월 32만9000원으로, 4~5세반은 30만6000원으로 인상됐다. 가정어린이집은 만 3세반은 33만2000원, 만 4~5세반은 33만2000원으로 올랐다. 모두 지난해보다 2만원 씩 인상된 것으로 보건복지부 지원 단가와 동일하게 결정한 것이다.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은 국공립과 민간·가정 모두 2019년 수준으로 동결했다. 입학 준비금은 1년 10만원선에서, 행사비는 연간 국공립 20만원, 민간가정 25만4610원, 차량운행비는 월 2만6000원 선에서 수급이 가능하다.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은 국공립 월 5만1390원, 민간가정은 7만원, 현장학습비는 분기별로 국공립 10만5000원, 민간·가정 13만5000원이다. 급식비는 1식 2000원으로 월 4만원, 지자체 특성화비는 매월 국공립 3만4500원, 민간·가정은 4만1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용인시는 매년 어린이집을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하고 지역 주민의 요구에 따라 어린이집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수급계획을 정하고 있다.

어린이집 설치·인가는 이용 인원(미취학 아동 수)이 정원보다 적을 경우 인가가 제한된다. 어린이집 이용인원은 구별 어린이집 이용률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또 이용권역내 정원충족률(정원 대비 이용인원)이 전국 평균(80.9%)보다 낮을 경우에도 어린이집 설치·인가가 제한된다.

올해 이용권역별 인가 제한 지역은 처인구의 경우 원삼면과 백암면이 인가 가능 지역에서 인가 제한 지역으로, 중앙동은 인가 제한 지역에서 가능 지역으로 변경됐다. 기흥구는 신설동이 생기면서 변동이 많다. 제한 지역은 영덕1·2동 상갈동 보라동 기흥동 서농동 구성동 마북동 동백2동 상하동 보정동이며 나머지는 인가가 가능하다. 수지구는 죽전1동과 상현1동이 인가가 제한된다. 상현2동은 인가가 가능해졌다. 자세한 인가 가능 지역, 인가 가능 정원은 각 구청 어린이집 인가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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