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담센터 운영 합법화 안내

처인구는 ‘농업용 가설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를 12일부터 연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한 농막 등 농업용 가설건축물에 대해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합법화하는 방안을 안내하기 위해서다.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한 뒤 설치해야 하는 농지 내 농막(20㎡ 이하)이나 간이저온저장고(33㎡이하) 등이다. 해당 가설건축물은 농지전용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건축법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법령을 몰라 임의 설치한 농민들을 합법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구는 건축허가과(건축지도팀)에 가설건축물 양성화상담센터를 설치해 연말까지 합법화를 안내할 방침이다. 센터에선 양성화 가능 여부와 처리 절차, 발생하게 될 이행강제금 등을 담당 공무원이 자세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했다.

처인구 건축허가과 관계자는 “많은 농업인이 양성화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센터를 설치해서 적극적으로 상담하기로 했다”며 농막 등을 무단으로 설치해 사용하고 있는 농업인들이 신청을 당부했다.(상담센터 031-324-5484, 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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