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기흥구 소재 화장품 개발업체 리칸이 소속 근로자 전원에게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생활임금 시행 서약’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민간 기업이 이 서약에 참여한 것은 용인시에선 처음이다.

생활임금 시행 서약제는 시나 시가 출자‧출연한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생활임금을 민간기업에도 확대하기 위해 2017년부터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대상은 2년 이상 용인시에 본사나 공장을 둔 기업 가운데 시가 결정한 생활임금 1만92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기업이다.

생활임금 서약을 하면 2년 동안 고용현황과 급여지급대장을 시에 제출해야 하며, 여성고용우수기업, 유망중소기업 등 경기도가 진행하는 기업 인증‧선정 사업의 평가지표에서 가점 혜택이 있다. 한편, 올해 용인시 생활임금을 적용한 근로자 1인당 월급여액은 215만61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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