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예방 접종 모습.

용인시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 접종 대상 가축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10일 예방접종 실시를 명령했다.

이는 가축전염병예방법과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규정에 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 가죽 사육농가는 구제역 백신 품목이 허가된 접종방법을 준수해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 접종 땐 축종별 항체양성률 기준치 이상 유지되도록 연중 실시해야 한다.

항체양성률 기준치는 소 80%, 염소와 번식용 돼지 60%, 육성용 돼지 30% 이상이다.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만이 확인된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예방접종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사육시설 폐쇄나 가축사육을 제한할 방침이다.

시는 가축 소유자 등에 대해 구제역 예방접종 추가 실시 명령과 함께 기준치 미만 확인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실시하고, 기준치 이상 확인 때까지 반복해서 검사하도록 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축산과 가축방역팀으로 문의(031-324-2323)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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