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임시회 폐회

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6일 외국인주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했다.

용인시의회(의장 이건한)는 7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40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가 심사한 조례안 9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 1건 등 모두 1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유진선)는 6일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기흥구 분구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선거구를 감안한 관할 구역 설정과 특례시 지정 등을 감안하고, 공청회와 여론조사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뒤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이은경)는 윤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에 대해 원안 또는 수정 가결했고, 외국인주민(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했다. 시는 처인구 김량장동 334-2번지 3층을 임차해 교육실과 상담실, 컴퓨터실, 유아실, 휴게실 등을 갖춰 이주민들의 한국사회 적응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남홍숙 의원 등은 시가 제시한 건물은 임차료가 비싸고 경전철역과 멀어 외국인 주민이 이용하기에 접근성도 좋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박만섭)는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고,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강웅철)는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