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마지막 임시국회서 처리 요청
20대 국회 통과 안되면 자동폐기

용인시를 비롯한 인구 100만 이상 4개 대도시 시장과 국회의원들은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백군기 용인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허성무 창원시장은 물론 각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 방안을 모색했다. 이들은 현재 국회에 상정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위한 대책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지방분권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용인 등 4개 대도시는 인구 100만 대도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특례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도시 규모에 맞는 행·재정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뜻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대 국회 임기가 오는 5월 29일 끝나지만 4·15총선을 감안하면, 마지막으로 열릴 2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자동폐기된다.

이에 4개 대도시 시장들은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소위를 열어 법안을 논의하고, 20대 국회 임기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지원을 요청했다. 백군기 시장은 “100만 대도시 시민들은 역차별을 받고 있고, 이는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국회가 조속히 지방자치법 정부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용인을)·김진표(수원무)·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 감담회에 참석한 국회의원 9명은 이달 중 마지막으로 열릴 20대 임시국회에서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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