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개선 대책 없어 우려도

용인평온의숲 장례식장 운영업체 장율과 용인도시공사의 위·수탁협약 기간이 지난달 31일자로 끝났지만 상당기간 장율의 운영권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각종 소송이 진행되면서 해지 시점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인데 장례식장 이용 불편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10월 용인시는 도시공사에 장율과의 위·수탁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시는 장율 일부 임원의 횡령배임에 대한 실형이 확정되면서 협약서 상 충분한 해지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고, 도시공사는 이에 같은 달 31일 장율 측에 문서로 해지 입장을 전했다. 협약서 상으로 수탁자가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해지하려는 날로부터 3개월 전에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시와 도시공사가 협약 기간이 끝나는 지난달 31일 자 해지를 위해 절차를 밟았던 것이다.

그러나 장율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도시공사를 상대로 협약해지 무효 소송을 제기하면서 기약 없는 싸움이 시작됐다. 장율은 도시공사와의 무효 소송에서 패할 경우 시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시와 도시공사는 장례식장 건물명도 변경과 부당이득 반환 민사 소송을 준비 중이다. 따라서 각종 소송이 진행되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 동안 장례식장 운영권을 장율이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부에서는 그동안 장율이 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친절, 물품 판매, 음식 관련 민원이나 예·결산의 불투명한 운용이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장율이 상당 기간 장례식장 운영을 이어가게 됐음에도 시와 도시공사는 이렇다 할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도시공사의 장율에 대한 지도점검이 부실하다는 지적은 지난해 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이은경) 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불거진 바 있다. 문복위는 매년 분기별로 이뤄지는 장율에 대한 지도점검에서 5년 동안 반복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발견됐지만 개선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시는 아직 구체적인 대책이 없음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민사 소송 진행에 대해 법적 자문을 구하고 있다”며 “장례식장 운영 개선에 대한 부분은 도시공사와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장율과 매주 한 차례 만나 운영 전반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대한 개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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