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선거 강행하자 가정분과 탈퇴 선언 ‘맞불’
 

지회장 선출을 앞두고 내분이 일었던 용인시어린이집연합회가 1991년 창립 이후 30년 만에 두 갈래로 나뉠 것으로 보인다. 이은숙 가정분과장이 지회장 후보로 등록했다가 무효 처리되면서 <관련기사 1013호 2면> 이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가정분과 전원이 연합회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용인시어린이집연합회는 지난달 20일 대의원 정기총회와 임원선거를 갖고 강명희 지회장을 선출했다. 앞서 연합회 선관위는 이은숙 가정분과장이 지회장 후보로 등록을 신청했지만 사전선거운동 위반을 이유로 이를 무효 처리한 바 있다. 강 지회장 단독 후보로 진행된 이날 임원선거는 가정분과 소속 대의원은 1명만 출석, 전체 대의원 98명 중 44명이 참석해 과반 수 출석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로 강행됐다.  

이에 대해 강명희 회장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대의원 정기총회는 회원들의 권한을 부여받은 책임자들로서 연합회의 발전과 안녕을 결정 짓는데 있어 중요한 기구”라며 “가정분과는 연합회 단체 탈퇴를 일부 언론을 통해 공식화 하고 총회 불참을 독려했다. 집행부는 이를 간과할 수 없다는 다수 의견으로 진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모두가 연합회를 위한 것이지 어느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다”라며 “6개 분과가 함께 가는 것이 마땅하고 가정분과와의 조율을 순차적으로 시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가정분과는 30일 탈퇴 성명서를 발표하며 어린이집연합회에서 나오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이은숙 분과장은 “가정분과 회원들이 연합회 회원으로서 함께 공조해야할 명분도 조율의 여지조차 상실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분과장은 또 “20일 회장 선출에서 가정분과 대의원이 모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과반수 출석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그럼에도 이를 무시한 채 총회를 강행했고 지회장을 선출했다. 이는 분명 정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회 정관 제 19조에 따르면 총회 성원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선거관리규정 역시 단일후보일 경우 정관 의결 방식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한편, 앞서 가정분과 측은 지난달 13일 총회를 열고 연합회 탈퇴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16일 최종 결과 분과 회원 260명 중 87%인 226명 찬성으로 탈퇴를 의결했다. 가정분과는 용인시어린이집연합회 총 회원 530여명 중 49%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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