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안전 위한 감독 강화 공감 “운전자 인식 개선해야” 
다세대 주택 밀집지역 주차공간 부족···우려 목소리도

기흥구 한 초등학교 초등학교 앞.(자료사진)

3월 새 학기에 맞춰 학교 앞 주정차처벌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민식이법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앞두고 각 자치단체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설치 등 정비가 진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 주변 주차문제를 두고 말이 많다. 법 취지에 맞춰 안전한 스쿨존 확보를 위해 운전자 인식 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부분에 공감하면서도 주차공간 확보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지난해 12월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식이법’은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 사고 이후 스쿨존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에 따라 용인시를 비롯해 각 자치단체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본격적인 정비에 나섰다. 이에 맞춰 정부는 7일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12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이 담긴 교통안전 강화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대다수 운전자들은 법 개정 취지에 맞춰 정부가 내놓은 각종 사고방지와 관련한 대책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분위기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운전자들의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수지구 한 초등학교 교감은 “민식이법이 시행에 들어가면 학교 주변 불법 주차를 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크게 올라 (불법 주정차 단속)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스쿨존에서는 무조건 안전운전을 해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는 것이 법 취지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그나마 아파트 단지 밀집 지역의 경우는 주차공간이 다소 확보가 됐지만, 다가구 주택 등 주택밀집지역에 위치한 학교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걱정이 태산이다. 당장 주차할 공간이 현저하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처인구에 위치한 ‘A’초등학교 입구. 이곳은 주민불편신고 다발지역으로 장날에도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지역이다. 그만큼 주차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다. 단속효과가 생겨나고 있지만 주민들은 야간시간대가 되면 일상적으로 위험한 상황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등·하교 시간까지 이런 상황이 이어진다는 것이다. 

기흥구 ‘B’초등학교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학교 근처에 주택 밀집지역이라 상습적인 불법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있긴 하지만 걸어서 10분 이상 걸린다. 초등학교 주변 거주자들이 이용에 부담을 느끼는 이유다.  
 

한 초등학교 앞에 신호등이 설치됐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지나가는 차량(자료사진)

‘A’초등학교 앞 상가구역을 지나 밀집해 있는 주택가에 거주하는 최모(49)씨는 “주변에 주차공간이 부족해 야간대에는 어쩔 수 없이 스쿨존에 주차하기도 한다”라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불법주차 단속 강화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주변에 주차공간이 부족해 운전자는 불편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용인시나 교육당국 경찰서도 민원제기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당장 뾰족한 수를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용인서부경찰서 한 관계자는 “과태료 인상으로 불법주차 단속에는 성과가 분명 있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 조치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당지역 주민들과 학부모님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도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는 스쿨존 내 불법주정차가 묵인된 점도 있었지만 법이 강화되면 아무래도 그 일대 주차난이 더 심화될 수도 있다”라며 “시 입장에서도 논의해봐야 할 부분이지만 당장 예산이 수반될 경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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