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액 조정 시기 1월로 앞당겨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을 현재 소득하위 20%에서 40%로 확대하는 ‘기초연금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소득하위 40%(선정기준액 단독 38만원, 부부가구 60만8000원)에 속하는 약 325만명의 노인이 올해 1월부터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변경됐다. 이로 인해 소득하위 40%에 속하지 않는 수급자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연금액은 올해 1월부터 월 25만4760원으로 늘었다.

한편, 지난 2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선인 선정기준액도 발표됐다.
2020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48만원, 부부가구 기준 236만8000원이다. 지난해 137만원, 219만2000원에서 각각 11만원, 17만6000원 늘어난 금액이다.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으로 공시가격 변동, 노인가구의 전반적인 소득수준 변화 등을 반영해 매년 조정한다.

소득인정액은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이다. 근로소득 공제, 일반재산 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을 차감해서 산정한다.
올해 기초연금을 새로 신청할 수 있는 노인은 만 65세가 된 1955년생이다. 출생 월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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