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한자어·외국어 적지 않아
보도자료부터 순화어로 바꿔야

경기도가 114개 개선 대상 공공언어를 선정한<본지 1012호 4면 보도> 가운데, 용인시는 공문서나 보도자료, 규정 등에 어려운 한자어나 외국어·외래어를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을까? 결론부터 밝히자면 개선이 필요한 공공언어가 ‘수두룩하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보도자료나 정책 발표, 공고 등의 경우 한 문장에 어려운 한자어나 외국어·외래어를 다수 섞어 쓴 사례도 발견됐다. 

공공언어를 쉬운 말로 바꿔 사용하라고 권고하는 까닭은 보다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실제 협약이나 규정, 정책설명이나 공고 등에 어려운 한자어 등을 써서 내용이 모호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

용인시가 언론사에 보내는 보도자료나 일반 시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사용하는 공고와 정책 등에서 개선이 필요한 공공언어 사례를 살펴봤다. ‘수지구, 상업지역 이면도로 노상적치물 정비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노상적치물’은 길바닥에 쌓아놓은 물건이란 뜻이다. 어려운 ‘적치하다’ 대신 ‘쌓아두다’로 바꾸면 이해하기 더 쉽다. 이 보도자료에서 수지구 생활민원과 관계자는 “금번 집중 단속을 통해 지속적인 노상적치물 단속을 실시하여…”라고 썼는데, 개선 대상어인 금번을 ‘이번’으로 바꿔 쓸 필요가 있다.

용인시의회도 마찬가지다. ‘용인시의회,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광교,흥덕지구 경유 촉구 건의안 채택’ 보도자료를 내면서 “이 사업은 인덕원~광교~동탄2~서동탄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35.3km 노선으로…”이라고 썼다. ‘총연장’이란 단어보다 ‘총길이’나 ‘전체 길이’로 바꾸면 뜻이 더 정확하게 전달된다.

용인시와 시의회, 교육청, 공공기관 등에서 내는 보도자료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불우 이웃’이다. ‘용인도시공사 노동조합, 연말불우이웃 돕기…행사’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최근 많은 자치단체는 ‘불우 이웃’이라는 용어 대신 ‘어려운 이웃’으로 바꿔서 사용하고 있다. 본지는 이보다 폭넓게 ‘불우 이웃’→‘이웃’으로 통일해서 사용하고 있다.

‘용인시, 특정건축물 양성화 신청 봇물’ 보도자료에서 “신고 없이 건축하거나 허가·신고를 득한 후 사용승인을 득하지 못한 주거용으로”, ‘용인시, 동‧서부경찰서 유관기관 등과 협약 체결’ 중간 제목에서 ‘득하다’ ‘유관기관’을 사용하고 있다. 이 단어를 ‘받다, 얻다’, ‘관계기관’으로 각각 바꾸면 이해하기 쉬워진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9일차’라는 용인시의회 보도자료를 보면 “음식점의 미세먼지 저감대책 마련 및 사전에 교육 등 계도를 통해” “합리적인 세출예산 계상을 통한”이라고 사용하고 있다. ‘저감’은 ‘낮춤, 줄임’으로, ‘계도→예고’로, ‘계상→반영’으로 바꾸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행정용어만 바꿔도 행정기관 문턱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 밖에 ‘교통안전 마인드 제고(보도자료)’, ‘모현초 삼거리 외 20개소(행정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서 효드림 빨래방 개소(보도자료)’, ‘근무시간 외 접수된 메시지는 익일 순차적으로 답변(공고)’ 등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제고→높임, 높이기, 개소→군데, 곳, 개소→문 열어, 익일→다음날 등으로 바꿔 쓰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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