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후보 무효 판정에 문제 제기
선거 이후 가정분과 탈퇴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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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어린이집연합회가 제 11대 임원 및 지회장 선출을 앞두고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다. 현 지회장을 연임시키려는 세력과 새 회장을 선출하려는 세력간 대립인데, 심할 경우 20일 선거 이후 연합회가 둘로 나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연합회장 선거 잡음이 감지된 것은 이은숙 가정분과장의 지회장 후보자 등록이 무효로 결정되면서부터다. 

2일까지 진행된 지회장 후보자 등록엔 현 강명희 회장과 이 분과장 등 2명이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6일 선관위 측은 이 후보에게 “지난해 11월 가정분과 지역회의에서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 발언을 했다는 민원을 접수했다”며 “이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이후 선관위는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 기간 외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며 이 분과장의 후보 등록 무효를 결정했다.  

이 분과장 측은 이에 선관위 측이 임원선거관리규정에도 없는 ‘사전선거운동 가능 시점’을 정했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 분과장 측은 “연합회 정관, 선거관리규정, 선거공고문 어디에도 사전선거 운동에 대한 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았다”며 선관위의 공정성에 불만을 표했다. 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26일 공고한 ‘선거공고’에는 사전선거운동 기간은 명시되지 않았다. 

이 분과장 측은 또 선관위의 등록 무효 처분 역시 공정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계자는 “규정에 따르면 위반 시 공개 경고(3회 이상 경고 시 등록 무효), 후보자 등록 무효, 당선 무효 등 3가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바로 등록 무효를 결정한 것은 편파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지회장 선출에서 제기된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선관위원들이 이 분과장이 속한 가정분과 소속 선관위원에게 “이 후보(분과장)에게 사퇴를 권유하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 분과장 측은 “일부 위원들이 이 후보를 설득해 이번엔 부회장으로 출마하고, 다음 선거에 회장 출마를 권유했다”며 “선관위가 공정성을 잃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선관위는 그러나 이 분과장 측의 해당 민원에 대해서는 “선관위 처벌 규정 결정이 끝난 후 위원 개인의 사적 의견임을 충분히 밝힌 상태에서 나눈 대화였다”며 “공정한 기준에 입각하지 못한 부분이 없다”고 결정했다. 이 결정 이후 선관위원 중 가정분과 소속 위원들은 선관위원직을 사퇴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이번 지회장 선거 잡음으로 가정분과가 어린이집연합회에서 분리돼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일부 가정분과 회원들은 “선관위 측이 공정성을 되찾지 않을 경우 회원 모두 연합회를 동반 탈퇴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어린이집연합회는 가정 민간 국공립 직장 법인 등 총 6개 분과로 나뉘어져 있다. 총 연합회 회원 530여명 중 가정어린이집분과 회원수는 260여명으로 50%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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