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등 집중 조사

용인시는 읍·면·동 공무원과 통·리장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오는 3월 20일까지 ‘상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집중 조사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신고하지 않은 사람과 위장전입자, 사망의심자 생존 여부, 장기결석 아동, 학령기 미취학한 아동 등이다. 

시는 사실조사 후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독촉 및 공고하고,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주민등록표를 정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주민등록법은 사실조사를 통해 신고 의무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것과 다른 것으로 확인될 경우 등록사항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거주불명 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이번 조사 기간에 스스로 신고하고,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면 과태료의 4분의 3까지 낮출 수 있다. 사실조사로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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