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23일부터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 시작

도로 안전 울타리에 붙어 있는 불법 현수막

용인시는 불법 광고물 정비에 많은 시민이 참여하도록 오는 23일부터 불법 유동광고물 시민 수거보상을 시작한다.

시는 2017년부터 불법 광고물을 수거한 주민에게 월 최대 3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수거 대상은 지정게시대 외에 내건 불법 현수막과 전신주나 가로수·가로등·건물 외벽 등에 붙인 벽보, 도로나 주택가, 차량 등에 마구잡이 뿌려진 전단과 명함광고물 등이다.

적법한 광고물이나 개인 건물 내에 부착한 광고물, 높이 2m 이상의 위험한 곳에 붙인 현수막 등은 수거 대상에서 제외된다. 광고물 유형별로 가로형 현수막은 1장당 1000원(세로형은 500원), A4용지 크기 초과 벽보는 100장당 5000원, A4 이하 벽보 100장당 3000원, 전단 100장당 2000원(명함형은 500원)이다. 시는 1세대당 하루 2만원, 월 30만원 이내로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수거 보상을 받으려는 주민은 매주 화요일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수거한 불법 광고물을 가져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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