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까지…공동체 차원 필요사업 우선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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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주민세 인상분 환원을 통해 어린이공원 시설 정비나 주민자치센터 내 아동돌봄교실 마련 등 올해 각 지역에서 진행할 사업에 대한 주민제안을 오는 28일까지 접수한다. 이 사업은 전국적인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 인상한 주민세를 주민숙원사업 해결이나 복지사업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돌려주려는 것이다.

시는 지난 2016년 행정자치부의 주민세 세율 현실화 권고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의결 등에 따라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연 4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했다. 이에 시는 늘어난 세수에 해당하는 17억5000만원을 올해 주민세 인상분 환원사업에 투자하기로 하고 예산을 편성했다.

대상 사업은 그늘막 쉼터나 정류장 추위 안전 쉼터 등 주민불편 해소 사업, 환경정화 등 지역문제 해결 사업, 주민 주도 마을축제와 같은 행사, 지역아동 돌봄시설이나 마을도서관, 공동체 시설 등 주민 이용시설 개·보수 등이다.

시는 28일까지 35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용인시민이나 10명 이상 주민, 주민단체로부터 필요사업을 제안 또는 신청 받아, 2월 중 사업선정심사단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진행할 사업을 선정할 방침이다.

시는 아동돌봄사업 등 시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나 적정성, 공익성,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황규섭 자치분권과장은 “공동체 활성화나 주민복지에 도움이 될만한 사업을 적극 제안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서류는 용인시청 홈페이지(www.yongi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문의 자치분권과 마을공동체팀 031-324-2278이나 읍·면·동 총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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