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한자, 외국어 등 114개 선정
순화어 공공기관·시군 등 반영 권고

‘결손가족’ ‘계상’ ‘금번’ ‘득하다’ ‘포설하다’ ‘인센티브’ ‘테마’ ‘연면적’ ‘개소’정부나 공공기관이 공문서나 보도자료 등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이다. 어려운 한자어나 외국어, 차별적인 용어라는 공통점이 있다. 본지는 경기도가 국적 불명의 공공언어에 대한 개선 의지를 밝힌 것을 계기로, 용인시와 출연·출자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공공언어에 대한 문제점과 사례에는 찾아 대체할 수 있는 용어에 무엇이 있는지 2회에 걸쳐 다룬다. /편집자

경기도를 비롯해 경기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문서나 보도자료, 규정 등에 사용하는 언어가 쉬운 우리말로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국어문화진흥사업의 하나로 개선대상 공공언어 114개를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공언어’는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사회 구성원이 보고 듣고 읽는 것을 전제로 사용하는 공공성을 띤 언어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쉬운 우리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한자어나 외국어 등이 많아 일반인들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에 개선대상으로 선정한 공공언어는 일본어 투, 어려운 한자어, 외국어·외래어, 차별적 용어 등 4개 분야다. 도는 홈페이지에 공무원들이 작성해 올린 각종 보도자료, 공문서, 정책용어 등을 모두 분석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도는 선정된 개선 대상 언어를 ‘적극’과 ‘권고’로 구분하고,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적극 개선 대상 65개 용어에 대해 올해부터 각종 공문서와 자치법규 등에 순화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과 시·군에도 이를 권고할 계획이다.

경기도가 발표한 개선대상과 순화된 대체어는 금회→이번, 명기→기록, 별첨→붙임, 익일→다음날, 바이어→구매자/수입상, 선진지 견학→우수사례지 견학, 미혼모→비혼모, 미망인→고 아무개씨의 부인, 저감→낮춤/줄임 등 특별한 논란 없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큰 용어들이다.<표 참조> 특히 해당 용어를 우리 말로 바꿀 경우 뜻이 명확하게 전달돼 한자를 배우지 않았거나 모르는 청소년, 시민들이 뜻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전망이다.

도는 순화대상어와 대체어에 대해 2020년 도 자치법규 전수분석을 통한 개정대상에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장영근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에 선정한 개선대상 이외에도 많은 순화 대상 용어를 발굴했으나 이미 법령 등에 쓰이고 있는 경우가 많아 한계가 있었다”며 “공무원들이 솔선해서 쉽고 바른 언어사용을 통해 바람직한 소통 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이 사업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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