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어린이 교통안전대책 시행

용인시는 7일 올해 안에 관내 모든 초등학교 앞에 무인교통단속카메라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로교통법(가칭 민식이법) 시행에 앞서 선제적으로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시는 현재 지역 105개 초등학교 가운데 47개교(약 44.8%)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단속카메라를 설치한 상태다. 시는 올해 나머지 58개 초등학교 앞에 교통단속카메라 설치를 완료해 차량 과속이나 신호위반을 막고 안전운전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사업에 필요한 23억원 국도비를 우선 요청하고, 부족 시 추경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시는 또 교통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것 외에 노란신호등이나 대각선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들을 지속해서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안전도시 위상에 걸맞게 법 시행 전에 어린이 교통안전대책을 마련해 선제적으로 시행키로 했다”라며 “어린이와 학부모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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