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이해할 수 없는 결과”

용인시가 용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용인IL)를 상대로 고발한 ‘장애인 활동지원 부정수급’ 혐의에 대해 수원지검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는 수사 결과를 내놨다. 시는 “이해할 수 없는 결과”라며 이후 대응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시는 7일 수원지검으로부터 해당 고발 건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처분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발인들이 사업 지침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부정수급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시는 지난해 5월 용인IL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자 5명을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용인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용인IL 부정수급 의심 신고로 관련 조사를 벌이던 중 소장 A씨의 남편 등이 장애인 활동지원사들의 바우처 카드 여러 개를 한 번에 임의로 결제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장애인이 활동지원사에게 서비스를 받은 시간만큼 바우처 카드를 결제해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관련 지침에는 바우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시는 조사를 통해 2년여에 걸쳐 바우처 카드를 1~2분 간격으로 한 사람이 임의로 결제한 정황을 발견하고 부정수급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시 관계자는 “카드를 제3자가 결제한 것은 검찰도 인정했지만 장애인이 실제로 서비스를 받지 않고 결제했는지 여부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 같다”라며 “그러나 상대적으로 먼 거리에 있는 서로 다른 이용자가 2년여 동안 매번 같은 방식으로 결제한 사실은 분명했다.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결과”라고 말했다. 시는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어떻게 대응할지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