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쟁점 될 듯
안성 언론 ‘환경부로부터 유권해석 답변 받아’
용인시 “신중하게 접근해 해제 방안 찾을 것”

용인시가 40여년 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평택·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지 관심이다. 특히 21대 총선을 앞두고 처인구 일대 선거판에 영향을 줄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1979년 진위천 유역 일대가 송탄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평택시 급수 수용량 증가에 따라 진위천 지하수를 취수해 상수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용인시 남사면과 평택시 진위면의 경계지점에 송탄정수장이 설치됐다. 이로 인해 평택시와 용인시, 안성시 등 3.859㎢의 면적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보호구역계로부터 상류 10㎞까지 지역이 관련법에 따라 상수원보호를 위한 ‘규제지역’이 된 것이다. 용인시의 경우 처인구 남사·이동면 지역의 총 63.72㎢의 면적이 규제지역으로 묶여 지역발전에 발목이 잡혀있다. 이는 용인시 전체면적(591.32㎢)의 약 10%이며, 여의도 면적의 22배에 달하는 규모다.

용인시 입장에서는 지역 개발에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에 지역주민들은 40여년 동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한데 이어, 2015년에는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해 범시민 차원에서 20만명 이상이 보호구역 해제 요구 연대 서명에 동참하는 등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당시 주민들은 상수원 보호구역에 지정에 따라 “36년 동안 참을 만큼 참았다. 공장을 지으려면 평택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으며, 용인시도 경기도에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경기도는 해당지역인 용인시와 안성시, 그리고 평택시가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고 민선 6기 하반기에 ‘진위·안성천 및 평택호 수계 수질개선과 상하류 상생협력 방안 연구용역’과 ‘상생협력추진단’을 출범했다.

환경부의 유권해석 내용에 담긴 경기지사의 권한= 민선 7기 들어와서 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여론은 잠잠해졌다. 용인시는 내부적으로 경기도와 관련 자치단체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정작 주민들은 40년 이상을 묵혀둔 난제가 더 꼬이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용인시와 같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안성의 지역신문인 <자치안성신문>은 상수원보호구역을 경기도지사 직원으로 해제할 권한이 있다고 보도했다. 수도사업자인 평택시가 유일하게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기존의 논리를 뒤집을 수 있는 유권해석을 환경부로부터 받았다는 것이다.

<자치안성신문>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 환경부는 “상수원보호구역은 상수원관리규칙 제6조 제2항에 보호구역이 같은 시·군의 관할 구역에 걸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동 규칙 제5조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 신청이 없어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며 “상수원보호구역 변경(해제)에 관하여는 상수원관리규칙 제9조에 따라 동 규칙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답변했다.

정부가 유권해석 형식을 빌려 공식화 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이에 따라 이재명 지사가 어떤 자세를 취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용인시도 경기도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요구를 더 강화할 명분이 하나 더 생긴 셈이다.

용인시 한 관계자는 “엄격히 법을 해석하면 용인시나 안성시가 요구하는 명분은 확실하다. 해제를 하려면 어떤 이유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그동안 평택시의 반대가 심했다”라며 “이제는 법적으로 더 이상 평택시 주장만 고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기 때문에 용인시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1대 총선이 본격화 된 가운데 그동안 단골 공약이던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가 선거판에서 다시 뜨겁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에 나선 한 예비후보 측 관계자는 “처인구 입장뿐만 아니라 용인시 전체를 위해서도 보호구역 해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매년 선거 공약으로 나오는데 이번에는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2017년 경기도와 용인·평택·안성시가 상수원보호구역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으로 경기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진위·안성천 및 평택호 수질개선과 상·하류 상생협력방안 연구용역’ 보고서도 다시 관심이다. 평택-송탄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평택호 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보호구역 해제를 늦출 이유가 특별히 없다는 또 다른 근거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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