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설정 투명성 확보” 긍정
언론 통제수단 우려 불식 과제

용인시가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한 언론사 카메라 기자가 현장을 취재하고 있다

용인시가 언론사 광고 집행 기준을 마련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시는 지난해 공개한 ‘2020년 용인시 행정광고 집행기준’을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행정광고 집행에 있어 일정한 원칙과 기준을 설정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일각에서 언론통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시민들은 혈세를 명확한 기준을 세워 홍보용을 사용해야 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 인터넷 언론은 용인시가 마련한 기준을 두고 용인시가 입맛에 맞는 언론사에게만 광고비를 지급하기 위한 것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급기야 언론사 간 행정광고 집행 기준을 두고 법정공방으로까지 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을 만큼 잡음도 생기고 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용인시가 언론사에 선심성 광고를 지급한다는 지적에 대해 나름 기준안을 마련했다는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시민의 알권리가 아닌 영업을 목적으로 한 일부 언론에 대한 광고비 책정에 대해 용인시가 단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질타는 시민뿐 아니라 언론계와 공무원 내부에서도 나온다.

최근 난개발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가진 한 기흥구 주민은 “지금까지 수 차례 기자회견을 했는데 보도는 고사하고 기자회견장에 한 번 나오지 않는 언론이 대다수”라며 “언론사 보도기준이 있으니 할 말 없지만, 최소한 취재 과정은 있어야 하는데 취재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단지 보도자료만 싣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 개발부서 팀장은 “인터넷을 보면 뻔한 기사가 엄청 올라온다. 언론사명만 다르지 전부 용인시가 제공한 보도자료를 거의 그대로 올리고 있다”라며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한 취재는 거의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산을 들여 광고를 낼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용인시의회 본회의장. 회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언론 편의를 위해 마련한 기자석에는 한명도 앉아 있지 않다

하지만 용인시의 이 같은 기준이 광고비로 언론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지적도 있어 시가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 관건이다. 이와 관련, 경기지역 한 지방일간지 기자는 “언론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언론사를 걸러내는 효과가 될 수 있지만 광고는 언론사의 매우 중요한 수입이라는 측면에서 정확한 잣대를 적용하지 않으면 용인시와 언론사는 광고비를 두고 갑을관계가 될 수 있을것”이라고 지적했다.

용인시의회 한 초선의원은 “용인시가 마련한 집행기준만으로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꼭 필요한 언론을 육성하기에는 한계가 적지 않다”며 “광고집행 기준과 별개로 건강한 언론사를 육성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조례안에 따른 광고 집행 기준은 <용인시민신문>을 비롯한 용인지역 주간지는 발행부수(30%), 자체 생성기사(20%), 창간 연도(20%), 취재의 적합성(20%), 포털 협약(10%) 등을 행정광고 집행 기준으로 정했다. 용인 외 지역주간지는 취재의 적극성 등 홍보 효과를 감안해 협의 결정하기로 했다. 이외 인터넷 신문의 경우는 창간 연도(15%), 시정보도 건수 또는 자체 생산기사 건수(30%), 포털 제휴(15%), 지역 언론(20%), 취재의 적합성(20%)을 기준으로 삼았다.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