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도시공사와 위·수탁 협약 체결
도시공사 “전대 가능 유권해석 받아”

무허가 건축물로 관리돼 온 용인종합운동장 전경. 용인시는 수십년간 무허가 건축물 상태에서 임대료를 받아왔다.

무허가 건축물로 수십년 째 방치해 온 용인종합운동장에 대해 용인시가 올해 초 용인도시공사와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로부터 위탁 받은 도시공사는 무허가 건축물에 체육단체와 사회단체 등과 임대 계약을 추진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본지 1007호·1008호 1면 보도>

용인도시공사는 1995년 완공한 용인종합운동장에 대해 1999년부터 용인시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용인종합운동장과 용인실내체육관 등의 체육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다. 공사는 사무실 면적에 따라 31개 단체로부터 137만원에서 1240만원까지(2019년 기준) 해마다 1년간 임대료를 받아 왔다. 연간 임대료 수익은 대략 1억여원에 이른다.

그러나 종합운동장 불법 건축물 문제가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음에도 도시공사는 올해 12월 31일 임대계약이 끝나는 31개 단체와 재계약을 추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시공사는 종합운동장에 입주해 있는 단체에 임대기간 만료를 앞둔 지난 10월 ‘임대 사무실 임대기간 만료 통보 및 공유재산 사용 허가 신청 안내’ 공문을 보내 재계약 신청을 접수했다.

불법건축물에서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그동안 두 차례 보도에서 밝혔듯이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보험가입도 안돼 화재 등 재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용인시는 지난 11월 27일 문화복지위원회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종합운동장을 공유재산법상 공유재산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와 △불법건축물에서 임대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체육진흥과장은 “임대계약에 관한 법률 자문 결과 운동장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는 의견서를 받았다”며 문제 될 게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도시공사는 종합운동장 임대 관련 법률자문의견서를 근거로 31개 단체와 임대계약 체결을 추진한 것이다. 하지만 법률자문관인 이모 변호사는 “해당 건물이 불법건축물이자 미등기 건물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법적 문제(건축법상)가 지속적으로 불거질 우려가 크므로 조속한 해결이 필요할 것”이라는 부대 의견을 첨부해 논란의 불씨는 여전한 상태다.

이에 대해 한 시의원은 “불법 건축물이란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여태껏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다”며 “양성화를 시킬 예정이라 문제가 없다는 건 무슨 논리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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