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용복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조례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진용복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도민의 여가생활 증진을 위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이 20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민의 여가휴양시설의 이용을 확대하고 도내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와 수련원 가족단위 시설의 운영 제고를 위한 것으로 도민의 여가휴양시설의 이용 혜택 증가를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높은 사용료에 대한 도민의 불편사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한층 시설이용의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조례의 개정을 통해 카라반과 글램핑 사용 시 어떠한 혜택도 없었던 경기도민과 학생단체에게 각각 사용료의 30%와 50%를 감경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기존에는 도내 거주와 무관하게 장애인, 기초수급자 등 소외 대상은 사용료 30%의 할인 혜택을 받고 있던 것을 소외대상 중 경기도민은 카라반과 글램핑, 오토캠핑장의 사용료를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진용복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도민들의 여가․휴양시설의 이용을 확대하고, 요금을 인하해 청소년들의 수련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글램핑과 카라반을 좀 더 활성화시켜 청소년과 경기도민 모두가 부담 없는 이용요금에 자주 애용하는 수련원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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