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찬 경기도의원 발의 신고포상제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김용찬(더민주·용인5)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7일 제340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제4차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지난 4월 현행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소방시설 불법행위 등에 대해 누구든지 신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을 권고 받았다. 또 현재까지 지급된 전체 포상금 중 약 90%를 신고자 10명이 독점하는 등 제도의 허점이 지적되며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김용찬 의원은 위반행위 신고 자격을 없애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담아 이번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