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6일까지 행정예고 

용인시는 용인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의견을 듣기 위해 16일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예고를 진행했다. 

용인시가 기정에 나선 이유는 기반시설 대비 과밀화된 계획 수립 지양을 위해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적용하고 있는 용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하기 위해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용인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적용범위 제한에 있어 정책사업으로서 국가나 용인시,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용인도시공사가 시행자인 경우(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부분을 신설했다.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축물에 대한 허용용도 제한하며, 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상업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공동주책을 불허하지만 도시기본계획 상 상업용도 시가화예정용지의 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신설된 것이다. 지구단위계획 제안 이전부터 상업지역인 경우 또는 랜드마크적 요소 도입을 위해 공동(도시계획·건축)위원회에서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외도 주상복합건축물에서 오피스텔은 주거용 외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연면적 30%를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도 새롭게 달았다. 

주거지역 내 최소 구역면적 기준을 주거지역에서 계획적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최소 1만㎡ 이상으로 구역을 계획토록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 시 제2종일반주거지역 이하 부여토록 했다.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 시 공공시설 등의 설치 비율 상향해 용도지역 변경과 연계한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공공시설 등의 설치 비율 상향토록 했다. 상향용적률을 애초 290%에서 240%(제2종일반주거)로 제한한다. 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등이 계획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이 허용되는 용지의 평균용적률에 적합한지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표 참조>

아파트 이외의 주택건설 시에도 진입도로 설치기준도 제시됐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건립 시 너비 8m 이상 진입도로를 확보토록 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반면 개발밀도의 기본원칙 부분에서 그동안 주거지역에서 세분된 용도지역을 변경(상향)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기준용적률을 적용, 기반시설 확보 비율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상한용적률 범위에서 용적률을 완화 적용한다는 항목은 삭제했다. 

이외 공공시설 등의 적용기준에서도 기반시설 확보 기준 산정 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존치하는 기존 개설 기반시설 등의 면적은 전체 구역면적과 총 기반시설 면적, 공공시설 등 제공면적에서 모두 제외한다는 항목도 사라졌다. 

행정예고는 시청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1월 6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도시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 031-324-2381)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