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점검> 관용차량 이럴게 이용해도 되나(마지막회)

인근 자치단체 비교 소유차량 적어
예산과 운영시스템 동시 해결 필요

용인시 본청 주차장에 대기 중인 여러 종류의 관용차량

용인시는 급격한 인구 증가에 맞춰 행정조직을 확대했다. 그만큼 업무량이 증가했다는 의미다. 여기에 행정구역도 광범위해 용인시는 효율성에 맞춰 조직을 관리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 하지만 무조건 공무원 증원은 한계가 있는 데다 과밀동에 대한 분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용인시 효율적인 행정조직에 관용차량은 필수조건이다.  

용인시 관용차 차량 현황을 보면 분명 용인시 증차는 불가피한 상태다.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올라온 자료를 보면 2019년 기준으로 용인에는 912대가 등록돼 있다. 2009년 590대와 비교해 10년 만에 35% 이상 늘었지만 여전히 증차가 필요하다는 것이 용인시 입장이다. 

실제 전국적으로 인구 100만명을 넘어 특례시를 준비하고 있는 성남시나 수원시에 등록된 관용차량 수는 각각 1000대를 훌쩍 넘어선 것을 감안하면 용인시 입장에서 불가피한 실정이다. 경남 창원시 역시 관용차량 수는 11월 기준으로 1800대에 이른다. 일상업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승용차는 730여대로 용인시 380대에 비해 두 배가량 많다. 

◇행정면적 넓고, 공공 2부제까지= 용인시는 분명 도내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인구규모가 비슷한 자치단체와 비교해 관용차량 부족이 수치적으로 확인된다. 이에 맞춰 용인시는 올해도 38대를 신규로 구입했다. 행정조직이 확대됨에 따라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현재 용인시의 경우 구별 부서별로 대부분 중점관리 차량을 두고 있으며, 그 외 차량은 회계과를 통해 배차를 받아 활용하고 있다. 때문에 행정조직이 방대해질수록 배차량 증가는 불가피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차량의 경우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운행거리가 작성되지 않는 것은 고사하고, 전체 운행기록 자체가 빠지는 경우도 있는 것을 확인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공무원 내부에서도 이용에 한계가 많다고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여기에 관할면적 등 용인시 특수성까지 더해지면 일부 부서나 처인 일대는 관용차량 증차가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 용인시가 행정구역이 비슷한 화성시에 등록된 관용차량은 874대로 용인시보다 소폭 적다. 안성시 역시 마찬가지다 11월 기준으로 안성시에 등록된 관용차량은 390여대로 용인시 절반에도 못 미친다. 하지만 인구수 대비 행정조직 규모를 감안하면 화성시나 안성시는 용인시보다 관용차량 이용에 있어서 다소 여유가 있는 편이다. 

최근 미세먼지 등 공기질 악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에 들어간 공공기관 차량 2부제까지 적용되면 용인시 관용 차량 이용은 더욱 어렵게 된다. 하지만 당장 용인시 입장에서는 증차 외에는 특별한 해답을 찾기 쉽지 않아 보인다. 용인시 각 구청의 경우 그나마 대중교통과의 접근이 가능하지만 한계가 있다.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 및 전기차량으로 교체 필요성도 증차를 해야 이유기도 하다. 

◇공유와 세부적인 관리로 해결책 찾아야= 충분한 증차를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부담이다. 결국 용인시 입장에서는 경제논리를 적용한 관용차량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가운데 최근 화성시가 전국 자치단체 처음으로 도입한 전기차량 공유 서비스에 관심을 모을만 한다. 

화성시는 차량 예약부터 반납까지 모든 과정은 관리 민간업체 앱을 이용하도록 했다. 편리성 뿐 아니라 그동안 관용차랑 이용에 필요한 운행일지 작성 등 번거로운 과정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차량 배차 및 예약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화성시는 환경문제 뿐 아니라 차량 관리 등을 일원화를 통해 관리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지가 최근 3개월간 1만5000여회 관용차량 운행기록을 확인한 결과만 보더라도 단거리 이동에 관용차량을 이용하는데 4~5시간 소요하는 등 배차의 비효율성이 어렵지 않게 확인됐다. 

한편, 용인시는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으로써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내용의 ‘용인시 공용차량이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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