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 근거 마련 필요성 역설

윤원균 의원이 민선 체육회장 선출에 따른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

첫 민간체육회장 선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용인시의회 윤원균 의원은 18일 제2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무런 준비 없이 법을 개정해 부담과 책임은 고스란히 지방체육회가 떠안게 됐으며 이로 인해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며 “특히 그동안 보조받던 체육 관련 예산과 체육회 직원들의 고용문제, 체육회가 관리하던 체육시설 등 민선 체육회장 선출 이후 용인시체육회 운영과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체육회는 그동안 용인시장이 회장을 맡아 왔지만 현행법상 임의단체에 불과하다. 하지만 체육회는 자치단체장이 당연직 회장을 맡아 1년에 60여억원의 사업비와 운영비를 시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선출직 민간회장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계속 수십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에 윤 의원은 “민간 회장이 선출되면 지원 의무도, 지원해야 할 이유도 없어지게 된다”며 체육예산 축소를 우려했다.

이어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새로 선출된 민선 체육회장에 대한 출연금 명문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어느 정도의 출연금은 공감하지만 출연금이 참신하고 역량 있는 민간 회장 후보 등용에 장애물이 돼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해다. 그러면서 체육회 회원단체의 회비납부 의무화, 민간후원금 제도 운영, 수익사업 등 예산 확보를 위한 자생적 대안 마련이 필요함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대형사업으로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체육예산을 줄일 것이 뻔해 보이는 만큼 체육회에 대한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의원은 “변화의 기로에 놓인 민선 체육회장 선거는 진흙탕 깜깜이 선거가 돼선 안 된다”며 후보자들의 체육에 대한 가치관이나 비전, 체육회의 운영방안 등에 대한 검증시스템의 필요성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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