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지적 건수 581건, 지난해보다 109건↑
부적정한 공영버스 결손금 산정 문제 짚어

용인시의회가 지난달 27일부터 5일까지 진행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 1년간 시정전반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이번 행감에서는 총 40건의 시정조치 등 581건의 지적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었다. 이는 지난해보다 109건이 늘어난 것이다. 이중 시정 요구 건수는 오히려 9건 줄어든 반면 건의 건수는 지난해보다 74건이나 늘었다. 상임위별 행감 결과를 정리해봤다. 

◇자치행정위원회= 자치위(위원장 유진선)는 총 153건의 요구사항 중 △계약서 없이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프린터, 복사기 등 전산기기에 대한 시정 △예산편성 기준에 맞지 않게 편성된 민간위탁사업을 일제 점검하라며 특정감사를 요구했다.

또 △민간협치위원회 위원과 시민들에게 협치와 갈등관리교육 확대 방안 강구 △개발행위 인허가 관련 행정하자 등 예방감사 실시 △공보관실의 홍보비를 형평성 있고 투명하게 집행 △행정구역 경계 조정 시 주민 편의시설 사용 권한 검토 △국외 출장 시 동일지역목적 지양, 국외여비집행기준에 맞는 집행 여부 전수조사 실시 △지속적인 구 현안사업 추진 위해 구청장의 필수보직기간 보장 검토 등을 요구했다.  또 3개 구청 및 31개 읍면동에는 △시민편의를 위한 공공청사 적극 개방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 지침과 특정단체 또는 개인의 독점을 막는 관리 운영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자치위는 용인도시공사에 총 20건의 처리와 건의를 요구해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가장 많은 지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사시설 위탁업체 지도점검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관용차량 정비, 사고 처리 등 차량관리시스템 도입과 효율성 제고 방안 강구 △직장 내 성폭력성희롱 등 재발방지 위한 철저한 조사, 강력처벌과 예방교육 실시 등을 지적했다.  

◇문화복지위원회= 문복위(위원장 이은경)는 총 154건 중 75%인 116건을 건의하고 7건의 시정과 31건의 처리를 요구했다. 
문복위는 △학교나 민간단체가 보조금과 관련해 전용통장을 사용하도록 지도·감독 △‘내고장 문화체험’ 등과 같은 사업에서 철저한 보조금 정산 처리 △무단 사용 중인 조정경기장 정고 2동에 대한 적정한 사용료 부과, 숙소 불법 사용 공간 원상복구 △평택농어촌공사 소유 기흥호수공원에 적절한 수면점용비 지불 △평온의숲 위탁운영 철저한 관리·감독 등을 요구했다. 

이외 △기흥중학교 다목적 체육시설 활용방안과 조속 절차이행 △백중문화제 사업 시행 예산 사용의 부적정 지적, 향후 내실 있는 예산 집행을 당부하고 △요양병원 철저한 위생관리 지도감독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급 향상 노력 등을 주문했다. 

◇경제환경위원회= 경환위(위원장 박만섭)는 상임위 중 가장 많은 총 155건의 감사 결과를 내놨다.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다각적 검토와 무료주차시간 확대 운영 검토 △보조금 집행 시 전용카드 미사용, 증빙자료 미비 등 회계처리 부적정 개선 △쓰레기수거 정책과 관련해 운영상 문제점 면밀히 검토 △창업지원센터 지원 보조금 정산의 철저한 지도·감독 △노후 수도관의 체계적 관리보수 및 교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수도요금 개선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출자출연기관에는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에 전문성이 뛰어난 계약직 직원에 대해 정규직 채용 방안 마련을, 용인도시공사에는 자연휴양림 시설구조물의 안전진단 점검을 주문했다. 

◇도시건설위원회= 도건위(위원장 강웅철)는 119건의 지적 중 15건을 시정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상임위 중 총 요구 건수는 가장 적지만 시정 조치 건수는 가장 많다. 
도건위는 △시민안전보험 실효성 향상 방안 마련 △재난관리기금 적극 활용 △난개발로 인한 사면붕괴 위험지역의 전문적 점검 방안 마련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해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불법현수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통일 기준 마련 △학생 통학로 보도설치 등 통학환경 개선 우선 추진 △주차 수요파악 후 주차난 지역 공영주차장 운영시간 이후 무료개방 검토 등을 주문했다. 

또 2014년~2017년 공영버스 결손금 산정이 부풀려졌다는 감사 결과에 따라 이를 집중 지적했다. 관련부서에는 결손금을 재산정하고 부당하게 지급한 손실보상금을 환수, 관련업체 처분을 요구하고 버스운송업체와 용역수행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공영버스 노선선정, 결손금 산정용역 검토 등을 위한 대중교통 자문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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