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 점검> 용인시 관용차량 이용 실태2

기흥구 건축허가과 현장방문에 걸린 거리 고작 ‘1㎞’  
6~7월 동일 차량 3회 ‘730㎞’ 운행 기록도 빠져 

용인시 본청에 대기중인 관용차량

용인시가 공개한 관용차량 관리 실태를 보면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배차된 횟수는 1만5800회를 넘는다. 하루 단위로 환산하면 175회에 이른다. 부서별로 관리하는 차량이 아니면 대부분 회계과가 관리하는 공용차량을 이용한다. 차량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차량총괄부서 관리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시스템의 차량관리 배차신청 절차에 따라 관내는 사용 당일, 관외는 2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1차적으로 서류신청을 거친 뒤 전자문서 시스템에 이용거리, 시간 등을 등록해야 한다. 여기서 오류가 생기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실제 기흥구 민원봉사과에서 8월 22일 ‘2020년 분동 관련 업무 확인’을 위해 4시간 이동한 거리는 8만2000㎞가 넘는다. 확인결과 자료에 기입된 수치는 총 누계 이동거리로 실제 이날 이동한 거리는 46㎞에 불과하다. 기입 수치보다 1798배가 많지만 본지가 사실 확인하기 전까지는 파악조차 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흥구 동백동 역시 9월 4일 태풍 피해지역 점검을 위해 1시간 30분 동안 이동한 거리는 무려 1만2000㎞가 넘는다. 하수시설과가 10월 25일 이용한 ‘69누2782’호도 4시간동안 기름 한번 넣지 않고 8502㎞를 탔다. 시간당 2100㎞를 더 갔다. 시속 2000㎞가 넘는다는 말이다. 비행기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 수지구 죽전2동이 10월 30일 이용한 ‘07너5612’호도 2시간 만에 1346㎞를 오갔다. 감사관에서 8월 22일 타고 나간 ‘38거0212’호 차량은 6시간 동안 913㎞를 다녔다. 한 번도 쉬지 않고 시간당 152㎞를 달려야 나올 수 있는 거리를 주유 한번 하지 않고 이동한 꼴이다. 용무를 보면 경기지역 지방자치단체 청렴시민감사관 교류협력 간담회 참석이다. 간담회도 고양시에서 열린 것을 감안하면 이 역시 명백한 오류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해당부서 설명을 들으면 오류라기보다 관리 부실로 보인다. 

해당부서에 따르면 하루 이동거리가 910㎞가 넘는 이유는 중간 배차 현황 결과가 빠졌기 때문이다. 즉 감사관측이 8월 22일 차량을 이용하기 전 6월 19일과 7월 12일, 19일 3회에 걸친 이동거리가 누적된 수치라는 것이다. 감사관 측에서는 이달 실제 이동한 거리는 180㎞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6월 이후 ‘38거0212’호를 이용해 운행된 730여㎞에 대한 입증이 필요해 보인다. 더 심각한 문제는 본지가 입수한 자료 중 하루 이동거리가 1000㎞을 크게 웃도는 수치조합에서 ‘111’, ‘123’과 같이 오타로 볼만한 연관성을 찾기 힘들다. 이는 곧 감사과에서 생긴 것과 같은 결과 기입 누락으로 인한 누계 총 이동거리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용인시 본청에 대기중인 관용차량

실태조사 나서는데 운행거리‘0’인 이유는= 오류 기입은 장거리 수치뿐 아니다. 운행거리가 '0'으로 잡혀 있는 출장도 8건에 이른다. 세부적으로 보면 산림과가 10월 15일 사용한 ‘53구7451’호는 업무협의를 위해 이동한 거리가 0㎞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전 9시30분에 출발해 오후 5시가 돼서야 도착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기록만 두고 보면 이동하지 않는 차량에서 업무시간을 보냈거나, 배차 신청만 하고 차량은 사용하지 않은 셈이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가 10월 1일 배차한 ‘90조4332’호 차량은 보조금 지원 농기계 사후관리 실태점검을 나갔음에도 운행거리는 '0'으로 기록돼 있다. 이용시간도 오전 9시부터 저녁 4시까지다.

이외도 기흥구 건축허가과가 8월 14일 이용한 ‘63더3138’호는 현장방문을 목적으로 운행한 거리는 1㎞에 불과하다. 공교롭게도 건축허가과는 보름여만인 9월 2일에 이어 9일, 25일 한 달간 3회에 걸쳐 같은 목적으로 같은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용시간 역시 모두 업무시간 전체인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동일했으며, 나갈 때 마다 27~30ℓ를 주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회계과 관계자는 "배차 과정에서 기입을 제대로 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추측한다. 매년 2회 실태조사를 진행해 오류가 있는 부분을 잡고 있는데 운행거리 같은 경우 당일이 지나면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명했다. 

도착하지도 않은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용인시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올해 8월 자치분권과가 이용한 ‘02너0975’호의 경우 오전 9시에 출발해 오후 3시에 도착한 것으로 기록돼 있지만 같은 날 노인복지과 역시 같은 번호 차량을 오후 2시 15분부터 사용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에 대해 일선 공무원들은 고의성에 대해서는 부정하면서도 관리 부실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인정하고 있다. 용인시 복지 관련부서 한 팀장은 “출장 시간이나 거리는 상황에 따라 변동이 많다보니 정확하게 기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수치는 이용자가 고의적으로 했다기 보다 실수가 아닐까 생각한다. 하지만 이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관리 부실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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