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옐로카펫 확대에도 사고 줄지 않아
최근 3년간 역북동·보라동 어린이사고 집중
교통안전 교육, 운전자 인식 개선 병행 필요

수지구 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국회가 10일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와 신호등을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을 통과시키면서 용인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의 CCTV 등 안전시설물 설치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불법주정차 방지,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확대 등 다각도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은 초교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와 신호등·과속방지턱 등을 우선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용인시는 현재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 245곳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이중 스쿨존 CCTV는 올 연말까지 준공되는 곳을 포함해도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설치율을 보이고 있다. 총 105곳의 초등학교 중 26곳은 CCTV를 이미 운영 중이고 21곳은 공사 중으로 연말까지 총 47곳, 45%의 스쿨존에 CCTV를 갖추게 된다. 인근 지자체인 수원 32%, 고양 17%, 성남 11%에 비해 설치율은 높지만 아직 58곳에는 과속 차량을 단속할 어떤 시설도 없는 셈이다. 

CCTV 설치에 한 곳당 최소 4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약 23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하지만 시는 2~3년 내 모든 스쿨존 CCTV 설치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민식이법이 통과되면서 국가 자체 사업으로 CCTV 설치가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에는 약 20여 곳에 대해 CCTV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중 어린이보호구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는 스쿨존의 옐로카펫 설치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총 62곳에 도입한 옐로카펫은 횡단보도 앞 보도와 벽면에 노란색 도료를 칠해 설치하는 것으로 운전자가 보행자를 쉽게 인식해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적인 방법이다. 시는 나머지 43곳의 옐로카펫 확대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크게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다. 용인동·서부경찰서가 제공한 ‘용인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18명의 어린이 피해자가 발생했다. 

2017년 3건이었던 사고 건수는 2018년 8건, 2019년 7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난 상태를 유지했다. 서부서는 3년간 4건, 동부서는 3년간 14건으로 지역별 쏠림현상도 감지됐다. 특히 처인구 역북동과 기흥구 보라동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3년 사이 각 4건씩 사고가 집중되면서 어린이 교통안전 취약 지역에 대한 원인 분석과 함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동부서 관계자는 “어린이 교통사고는 CCTV나 옐로카펫 같은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함께 운전자, 어린이의 교통안전 인식 개선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 교육을 확대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나 과속을 막을 수 있는 운전자 대상 홍보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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