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불법 건축물임에도 20여 년간 민간단체에 임대해 온 용인종합운동장 전경. 용인실내체육관을 제외하고 종합운동장과 씨름장, 게이트볼장은 모두 무허가 불법 건축물이다.

용인시가 수십억 원을 들여 지은 용인종합운동장이 20년 넘게 무허가 불법건축물로 방치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를 단속해야 할 시는 종합운동장이 무허가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십년 간 운동장 사무실을 30여 개단체에 임대해 임대사업을 해 온 사
실이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시는 1985년 처인구 마평동 704번지 일원 6만2443㎡의 부지에 48억여원을 들여 지상 2층 1만1000석 규모의 종합운동장 건립공사에 착수, 1995년 12월 완공했다. 이어 1998년에는 종합운동장 부지 내에 1270㎡규모의 씨름장을 지었다. 또 이어 2004년에는 883㎡ 규모의 게이트볼
장을 설치했다. 현재는 용인도시공사가 1999년 10월부터 용인시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 용인실내체육관과 함께 운영하고 있다.

씨름장·게이트볼장도 무허가 불법건축물
그러나 시는 종합운동장 신축 시 정상적인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종합운동장 건립공사를 진행했다.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해 준공 승인이 날 수 없어 20년 넘게 무허가 건물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 종합운동장 동측에 건축한 씨름장과 바로 옆 게이트볼장도 모두 무허가 건축물이다.

이처럼 용인시가 무허가로 종합운동장을 건립한 배경에는 하천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마평동 758-1번지를 비롯해 운동장 내 국토교통부 소유 토지 4필지 때문이다. 운동장을 준공하려면 국토부 소유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축법에 따라 협의 후 건축해야 하지만, 무단으
로 지어 사용해 정상적으로 준공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다.

이 때문에 현재 종합운동장 부지는 704번지 외 17필지로 나눠져 있다. 이 가운데 체육용지는 운동장이 들어서 있는 704번지와 실내체육관이 건립돼 있는 703번지, 716-4번지 등 3필지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도로와 논, 구거, 하천이다. 실제 건축물 대장에는 지하 1층 지상 3층짜리
실내체육관만 유일하게 등재돼 있다. 실내체육관을 제외하고 모두 무허가 불법건축물이라는 의미다.

27개 단체에 임대료 받고 임대사업
용인시는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쉬쉬하며 20여년 간 무허가 건물인 종합운동장 사무실 공간을 체육단체 등에 임대해오다 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논란이 됐다.
현재 시는 올해 2월 용인도시공사와 2022년 2월 21일까지 종합운동장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을 체결한 상태다. 시로부터 위탁을 받은 도시공사는 1999년부터 사무실 면적에 따라 27개 단체로부터 매년 13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 임대료를 받아 왔다. 연간 임대료 수익은 1억여 원에이른다.

문제는 무허가 불법 건축물을 단속해야 할 용인시가 시민들을 상대로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화복지위원회 안희경 의원이 “어떻게 무허가 건물에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느냐”는 지적에 체육진흥과장은 “종합운동장을 공유재산법상 공유재산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와 향후 임대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공유재산법 상 하자가 없는지 여부 등 임대계약에 관한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공유재산에 해당하고, 도시공사는 운동을 제3자에게 전대할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말했다.

시는 축구협회 등 27개 단체에 임대료를 받고 있지만, 민간단체인 해병대 용인시전우회 등 5개 단체에게 임대료 없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양성화 추진 불구 문제는 남아 
이같은 문제 제기에 시는 종합운동장 등 3개 체육시설에 대해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유지에 대해서는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씨름장과 게이트볼장에 대해서는 구조 검토 후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등 양성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종합운동장은 30년 이상 노후화 된 점을 감안해 폐쇄나 매각 등 중장기적인 활용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장 씨름장 등에 대한 양성화에 기본설계와 구조안전진단 등 수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실정이다. 새로 건축할 경우 50억원 이상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재원 조달이 관건이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무허가 불법건축물이다보니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2009년 종합운동장과 씨름장의 경우 10년 넘도록 단 한 차례도 안전진단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화재나 붕괴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
을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할 문제다. 결과적으로 시는 운동장이 불법건축물이 임을 알면서도 시민의 날이나 수만명이 운집하는 각종 체육행사를 진행해 왔다는 점에서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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