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를 취합하는데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요즘이야 정보의 바다란 인터넷을 통해 넘칠 만큼 풍성한 자료를 얻을 수 있지만 불과 십수년 전만 해도 달랐다. 기자 초년병이던 2000년대 초에도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었지만 발품을 팔아야 알짜를 얻을 수 있었다. 소식통 여럿과 인연을 맺어 손쉽게 달콤한 정보를 챙기기도 했다. 요즘은 많이 달라졌다. 행정기관도 가능한 많은 정보를 공개하고 있어 인터넷 없으면 기사를 쓸 수 없을 정도다. 그럼에도 속 시원하지는 않다. 비교 하자면 ‘화룡점정’과 비슷하다. 완벽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결정적 한 조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쉽지 않다. 그나마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감춰진 진실에 어느 정도는 접근할 수 있어 시민들뿐 아니라 기자들도 자주 이용한다. 

최근 몇 달간 매주 많게는 5건 정도 용인시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청구란 단어가 거부감이 들긴 하지만 공무원 입장에서는 실제 청구서만큼 부담감을 가지는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청구된 정보는 상당부분 공개한다. 하물며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손품을 파는 정성도 보인다. 예를 든다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취합, 가공해야 하는 정보’는 부존재 통지를 할 수도 있게 정해뒀다. 그럼에도 대부분 부서는 상당한 분량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취합해 공개한다. 실제 최근 3년 여간 기자가 청구한 정보공개 항목을 보면 청구 내용 상당수가 취합이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름 정성스럽게 정리해 공개한다. 혹여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전화라도 걸어 그렇지 못한 사유를  설명하며 양해를 구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 용인시의 정보공개 행정을 보면 우려를 금치 못한다. 행정과를 대상으로 청구한 최근 3년간 용인시 본청, 3개 구청, 출자출연 기관 주말 근무 현황에 대한 청구에 ‘자료 부존재’ 처리했다. 부존재 근거는 앞서 언급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조에 따른 것이란다. 청구된 정보는 취합된 것이 없다는 의미다. 이를 근거로 부존재로 답변해도 원칙적으로는 할 말은 없다.

그래도 궁금했다. 정보를 취합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있느냐고. 담당자는 답변을 정리하면 자료가 없는 것도 아니고 자동 취합이 안 되는 것도 아니다. 쉽게 말해 공무원 추가수당 자료 전체는 모을 수 있지만 내용중 일부인 주말근무 수당은 한 번 더 취합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부서는 영업상 기밀 및 보안상 문제 등을 근거로 비공개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같은 내용에 대해 용인시 출자출연 기관은 공개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정작 청구한 정보는 빼놓고 핵심과는 다소 거리가 먼 정보만 공개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 정보를 비공개 할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한 번 공개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지만 핵심은 빼고 부차적인 자료도 공개했기 때문에 이의신청도 못한다. 

청구부서 간 ‘떠넘기기’도 과도하다는 이미지를 지울 수 없다. 정보공개가 청구되면 해당부서로 보내진다. 하지만 일부 사안은 부서별로 자체 취합하는 것이 아니라 총괄부서로 다시 보내져 일괄 처리한다. 그렇다보니 시간은 시간대로 소비하고도 청구인 입장에서는 ‘가치가 상실된 자료’를 수령하는 경우도 많다. 용인시 입장에서는 효율적 업무처리라고 답변할 수 있지만 부서별로 확인해야 할 사안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 보정해야 할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용인시 대부분 부서는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언론사나 시민이 직접 청구한 내용에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일부 부서는 분명 정보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더 솔직히 말하면 정말 정보가 방대해 취합에 큰 어려움이 있거나, 행정업무상 보안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공개를 제한하거나 더 나아가 비공개한다면 이해된다. 하지만 아쉽게도 용인시가 부존재하는 자료 중 많은 사안은 행정 편의에 의한 것이다. 교묘한 방법으로 청구인이 알권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

용인시 정보공개에 취약함은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간 용인시의회에서도 지적하고 있다. “요구하는 자료를 제대로 받아 보는 건 쉽지 않다. 몇 번을 이야기해야 자료를 공개해준다. 용인시 공무원들이 일을 못해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정보공개에 나설 필요가 있다” 한 초선 의원의 말에 적극 공감하며 힘을 실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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