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소방관 국가직 전환법’으로 불리는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법률안을 공동 발의한 이동섭 국회의원은 같은달 22일 이경호 용인소방서장과 권대윤 경기도소방학교장과 함께 추모공원 충혼탑에 참배하며 순직한 소방관들의 숭고한 용기와 넋을 기렸다. 충혼탑 참배 후 이 의원은 용인소방서와 처인구 관내 119안전센터를 방문해 소방관들에게 국가직 전환을 축하하며 격려했다.

그동안 국가직(1.3%)과 지방직(98.7%)으로 이원화돼 있던 소방공무원 신분은 내년 4월 1일부터 국가직으로 일원화 된다. 이동섭 의원은 “지난해 8월에는 공무원 폭행‧살해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이는 소방관 폭행 사건은 증가하는데 처벌은 솜방망이에 불과했기 때문”이라며 “용인시민과 처인구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는 소방관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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