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지역 현안·정책 방향 집중 질의···9일 답변

유향금 의원은 개방형 직위에 대해 질문했다. 유 의원은 “공직사회에 전문성을 도입해 보자는 취지로 2002년부터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하는 개방형 직위제를 도입했고, 용인시는 2011년부터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의무화해 운영해 왔다”며 “감사관의 경우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선발돼 감사 기능이 더 전문화되고 체계화돼 간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2018년 이후 감사횟수가 증가하며 예방 차원의 감사 분위기에서 실적 위주의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여론도 형성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어 “자체감사 결과를 외부 수사기관에 고발해 수사가 진행 중인 사례도 있어 직원들의 사기 저하는 물론 용인시 공직자의 위상이 떨어져 공직사회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공무 처리에 신상필벌의 원칙을 적용함은 부인할 수 없지만, 최근 용인시 공직사회의 분위기는 감사 지적이 우려되는 특정부서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생겨나는 부작용도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개방형 직위에 외부인사로 채용될 경우 내부 승진요인이 축소돼 공직사회의 불만을 전하면서 개방형 직위 운영 계획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감사관을 처음으로 외부 기관 출신으로 임명하게 된 배경과 외부 기관 출신으로 임명된 후 나타난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 유 의원은 “내부 감사를 통해 징계 수위를 결정하지 못하고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게 된 사유는 무엇이며, 수사 결과가 내부적으로도 충분히 징계 처리가 가능한 수위로 결정됐을 때 나타날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 밝혀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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