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시의회 운영위 후 뒤늦게 안건 제출
시의회, 부의안건 서면심사 대체 화 불러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 등 4건 뭇매
용인시가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7건의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렸지만 3건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4건은 부결 또는 보류돼 졸속 상정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유진선)는 지난 25일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을 비롯해 7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그러나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을 비롯,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농촌테마파크 유리온실 신축 등 3건에 대해 부결하고, 팜앤포리스트(Farm&Forest)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용역 결과가 나와 시가 내용을 보완하면 다시 심사하겠다며 보류 결정했다.
이 같은 결과는 정례회 일정과 시에서 제출한 안건 심의 여부를 결정하는 시의회 운영위원회 후 4일이 지나서 시가 뒤늦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시는 11월 8일 제238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부의할 안건을 공고하고, 시의회에 회의 개최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달 11일 제2차 정례회 일정과 함께 시에서 제출한 43개 안건을 제2차 정례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는 운영위원회를 마친 지 4일이 지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7건 등 10건을 포함해 2차 정례회에 부의할 안건을 53건으로 변경해 공고한 뒤 시의회에 운영위 개최를 다시 요청했다. 이에 운영위는 시가 제출한 안건을 서면심사로 대체해 각 상임위로 넘기는 웃지 못할 일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이형주 재정국장은 지난달 25일 안건 심사 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시의회 운영위원회 일정에 맞추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향후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유진선 위원장은 “다시 한 번 이런 일이 발생하면 심의를 보이콧 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7건의 안건 심사에 들어간 자치행정위는 일부 안건에 대해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올렸다거나,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여론 수렴을 거치지 않았거나, 예산 낭비 우려 등의 이유를 들어 4건을 부결하거나 보류했다. 다른 3건도 격론 끝에 의견을 달아 사실상 조건부 통과시켰다.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모두 7건으로 1089억원에 달한다. 용인시 가용예산의 40%에 달하는 금액이다. 생활문화센터는 지역간 형평성, 기회비용, 재정상황, 공유공간 등의 문제 제기로 토론 없이 부결됐다. 팜앤포리스트타운 조성사업은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부족과 진행 중인 용역 결과 등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내용을 보완해오면 다시 심사하기로 하고 보류 결정을 내렸다.
농촌테마파크 유리온실은 관람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고, 사업추진 계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은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만큼 해당 지역주민들에 대한 사전 설명이나 의견 수렴절차가 미흡하다며 부결됐다.
한 의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논란은 1차적으로 시에서 책임이 있지만, 운영위 회의가 끝났음에도 서면으로 대체해 안건을 받아 준 시의회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미진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국비와 특별교부세 및 각종 정부시책에 부응하는 공모사업비를 통해 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되고 이에 따른 시행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보면서 효율적 예산관리계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문제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