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이전 3천㎡ 이상 대상

처인구 삼가동 한 어린이집 인근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지역

내년 1월 20일까지 개발행위 허가만 받고 건축물 등을 짓지 않아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대규모 사업지에 대해 용인시가 실태조사에 나선다. 방치 사업지가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조사 대상은 2017년 이전 허가를 받은 3000㎡ 이상 대규모 사업지다. 시는 전수조사를 통해 진행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독려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공사가 중지됐거나 방치돼 있는 허가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허가만 받고 후속 행정절차 등을 밟지 않거나 사실상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대상지에 대해서는 허가 행위 연장을 제한하고, 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임야나 산지 등의 개발지는 허가 취소 후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도 내릴 계획이다.

이정표 도시개발과장은 “장기 방치 토지에 대한 조사는 개발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부실한 관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이라며 “인·허가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해서 사업 이행 가능성이 없는 개발행위를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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