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독성 1급 5개 제품…인체 무해농약 사용
올해 공원에 살포된 일부 농약도 해당

용인시가 최근 5년간 관내 공원 등을 관리하는데 사용한 농약 중 일부는 사람 뿐 아니라 물로 유입될 경우 수생식물에 유해성이 있는 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용인시를 통해 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용인시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관내 어린이 공원 등에 있는 수목 관리를 위해 사용한 농약은 총 28가지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등에 주로 살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에는 총 2500리터의 농약을 사용했으며 올해는 이보다 늘어난 2800리터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간별로 보면 근린공원에 5년간 6800리터로 가장 많이 사용했으며, 어린이공원은 이에 절반 수준인 3200리터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살포된 농약의 안전성이다. 용인시가 살포한 농약의 유해성 판단 기준은 인축독성과 어독성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인축동성은 살포된 농약을 사람이나 동물이 섭취 또는 접촉했을 때 영향을 받는 성질을 의미하고 어독성은 물에 유입될 경우 수생동물에 해를 미칠 수 있는 성질을 뜻한다. 

용인시가 공개한 농약 제품을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이 제공하는 농약정보서비스를 통해 확인한 결과, 용인시에서 위탁해 살포 농약 중 3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인축독성은 저독성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28개 제품 중 2015년 사용된 데시스와 응애단은 인축독성이 저독성인 4급보다 한단계 낮은 보통 독성인 3급 항목에서 찾을 수 있었다. 그나마 이 제품은 2015년 이후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8년에 사용된 카스케이드(용인시가 공개한 자료에는 ‘카스게이드’로 돼 있음. 하지만 다수의 정보를 확인한 결과 카스게이트란 이름의 농약은 확인하기 어려움.) 살충제도 3급으로 나타났다. 보통독성(3등급)으로 분류된 제품은 총 3개로 특히 이들 제품은 어독성 역시 1~2급으로 다른 제품들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농약 독성의 강도는 일반적으로 맹독성과 고독성 보통독성 저독성으로 나눈다. 이는 WHO 농약구분에 근거한 것이다. 농약의 위해성은 독성의 강도와 노출약량 및 노출시간에 정비례하기 때문에 독성의 강도가 강할수록 위해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어독성은 이보다 상황은 더 심각하다. 일반적으로 어독성 1급은 맹독성으로 분류하고 있다. 용인시가 제공한 자료에 있는 제품 중 어독성 1등급에 해당되는 살충·살균제가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살포된 지역은 수지뿐만 아니라 동백지구, 처인 기흥에 있는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가로수 등에 사용된 것으로 나왔다.  
 

세부내용을 보면 용인시를 통해 받은 자료 중 2019년 동백지구뿐 아니라 수지권역 등 용인 전역에 위치한 근린공원과 어린이 공원 가로수 등에 사용한 '살비왕', '타스타'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이 제공하는 농약정보서비스가 분류한 어독성 1급 항목에서 찾을 수 있다. 

이외도 다코닐 데시스 응애단 역시 어독성이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시에 위치한 일부 공원의 경우 주변에 저수지 등이 위치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생식물에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대해 용인시는 상황 확인 후 연락을 주겠다는 답변을 했지만 22일 현재까지 답변은 없는 상태다. 

시민들은 농약 사용을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실제 용인시가 살포한 농약량을 보면 2015년 이후 큰 폭의 등락 없이 꾸준한 양의 농약을 살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불빛으로 나방을 유인해 포획하는 방충포 사용, 해충 알집 제거 같은 방안을 제안했다. 방역소독에서도 연막소독식을 폐지해야 한다는 이견을 내고 하거나 0에 가깝게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시 홈페이지를 통해 농약을 살포하는 구역과 농약의 명칭과 독성 정도 성분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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