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열린 용인시 화학물질안전관리조례 제정 환영 기자회견에 참석한 백군기 시장(오른쪽에서 네번째)을 비롯해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화학물질안전관리 조례 제정 환영 기자회견

용인환경정의가 화학물질 예방을 위해 용인시가 제정한 ‘용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그동안 난개발 등 환경문제에 대한 지적과 요구를 이어오던 환경단체가 이례적으로 시 행정에 환영의사를 전달한 것이다. 

18일 열린 기자회견에는 백군기 용인시장을 비롯해 조례를 대표 발의한 용인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윤원균 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환경정의는 “알권리 차원의 화학사고에 대한 인식 개선이 요구되는 가운데 용인에서는 8일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 공포됐다”라고 조례 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문제는 용인시가 얼마나 의지를 갖고 대처 하느냐에 있다”라고 말했다. 

환경정의는 이어 “(조례 제정에 따라)환경부가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 중에서 용인시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주민이 알기 쉽게 정리해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했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환경정의는 특히 “단순히 통계조사와 배출량 조사 결과만이 아니라 공개되는 물질의 위험성 정보와 사고 시 대피요령 등 실효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기존 화학물질관리법이 사업장 중심의 화학물질 관리에 초점을 뒀다면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민관이 함께 노력한 결과로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해 화학사고의 예방적 시스템에 초점을 뒀다는 점에서 더욱 환영할 만 하다는 것이다.  

환경정의는 또 “이번 조례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한발 더 내딛은 것이다. 더 나아가 시행규칙의 제정과 조례를 사문화 시키지 않기 위해 용인시, 용인시의회, 기업, 시민이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조례를 운영하고 보완해가며 용인시가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 체계에 대한 전국 지자체 모범이 되어 우리 사회가 보다 안전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사회로 나아가길 기대한다”는 말로 마무리 했다.  

한편, 2012년 구미 불산누출사고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화학물질에 의한 폭발 누출사고가 발생해 불안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1년 전 용인에서도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가스 누출사고가 발생해 주민들 불안감이 확산됐다. 이에 환경정의는 지난해 10월 용인시 화학사고 안전관리 및 지역 알권리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올해 5월 환경부가 진행한 ‘2019년도 지역대비체계 구축사업’에 용인시가 선정된 이후 용인시, 용인시의회, 동양하이테크 등 기업이 적극 동참해 8월 용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용인시는 조례로 정한 화학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화학사고 대비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화학물질 관련 시민교육과 화학물질 시민모니터단 구성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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