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물로 방치돼 도시미관 해쳐
노숙인 숨진 채 발견되기도
음주 등 청소년 탈선 장소로

쓰레기불법 투기와 청소년 탈선 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처인구 유방동의 한 장기 방치건물.

업체 부도나 개발사업 지연 등으로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도심 건축물이 행정당국의 손길이 미치지 못해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처인구 유방동의 장기 방치 건축물에서 한 노숙인이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까지 발생해 장기 방치 건축물에 대한 안전대책 등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도시 미관 해치는 장기 방치 건물 실태= 용인에는 빈집 외에도 분쟁 중인 처인구 고림동 일원 아파트(9개동)처럼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을 비롯, 도시재개발 지연, 공장 이전, 업체 부도 등으로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건물이 적지 않다. 이런 장기 방치 건물 중에는 시청이나 경전철역에서 불과 수백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도 있다.

대표적인 곳이 처인구 유방동의 한 장기 방치 건축물. 이 곳은 5년여 전까지만 해도 스포츠 의류 아웃렛 매장으로 사용됐다. 하지만 지금은 건물 4동 모두 비어 있을 뿐만 아니라 건물 내부에는 각종 쓰레기가 여기저기 널려 있다. 이 곳은 용인경전철 고진역에서 걸어서 5분여 거리에 있고, 45번 국도(백옥대로) 바로 옆에 있을 정도로 도심 속 흉물로 지목되고 있다. 처인구 역삼지구 내 복합시설용지 등으로 계획돼 있는 장기 방치 건축물도 실태는 비슷하다. 용인시청에서 직선거리로 600여 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이 곳은 역북지구와 2차선 도로를 사이를 두고 있을 정도로 매우 가깝다.

△산업폐기물·생활쓰레기 불법 투기장소로= 문제는 도심에 있는 두 곳 모두 장기간 방치되면서 도심 흉물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유방동 방치 건축물 부지에는 외부에서 차량으로 싣고와 몰래 버렸을 것으로 추정되는 각종 산업폐기물과 어디에서 사용됐는지 출처조차 알 수 없는 검은색 모래, 각종 생활폐기물 등 어림잡아 수톤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폐기물이 곳곳에 쌓여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폐차장으로 가야 할 차량도 수개월 째 방치돼 있다.

공장으로 사용됐던 역북동 장기 방치 건축물도 실정은 비슷하다. 42번 국도(중부대로)변에 진입을 막기 위한 펜스가 설치돼 있긴 하지만, 남측과 서측 등은 허물어진 시멘트 담장뿐이어서 누구나 쉽게 출입이 가능한 상태다. 건물 내부 곳곳에 각종 쓰레기가 쌓여 있었고, 부지 남측 건물은 목재로 된 천장이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다. 특히 펜스가 없는 남측 담 안쪽에는 불법으로 버려진 각종 생활폐기물과 쓰레기 봉투가 쌓여 있었다.

△청소년 탈선 장소, 곳곳 위험 도사려= 마구 버려지는 쓰레기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 곳이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유방동 방치 건축물 인근에서 생활하는 한 주민은 “방치 건물 주변에 고등학교 2곳이 있는데 방치 건물 뒤쪽 하천변 둑방길은 학생들의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다”며 “일부 청소년들이 건물에 들어가 불을 피우기도 하고, 담배를 피거나 술을 마시는 등 탈선의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건물 내부에는 술병이나 담배꽁초 등이 발견됐고, 각종 낙서나 불을 피운 흔적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탈선도 문제지만 청소년들의 안전도 염려되고 있다. 3층짜리 건물 계단에는 안전난간조차 없는 데다 엘리베이터가 설치됐던 공간에는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다. 이 때문에 야간이나 부주의시 건물 아래로 떨어질 수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역북동 방치 건물 역시 누구나 쉽게 출입이 가능하다 보니 술병과 담배꽁초, 낙서 등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공장이 이전하면서 방치돼 있는 역삼지구 건물

△행정당국의 정비·관리대책 필요= 도시 미관 저해, 안전사고 위험 등의 우려 속에 8일 유방동 장기 방치 건물 2층에서 노숙인이 숨진 채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당시 사체 상태로 미뤄 보름 전쯤 숨진 것으로 추정했다. 복지 및 안전사고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 방치 건물에 대한 관리대책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앞서 만난 유방동의 한 주민은 “쓰레기 투기나 청소년 탈선의 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발을 잘못 디딜 경우 떨어져 다칠 수도 있고, 노숙인 사망 사건에서 보았듯이 누가 험한 일을 당해도 모를 수밖에 없다”며 “해당 건물에는 외부 출입을 막을 안전펜스조차 없는데, 시나 구에서 방치 건물을 정비하거나 소유자가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8월 도시 미관을 해치고 붕괴나 낙하물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에 대해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안’을 마련했다. 이처럼 청소년들의 일탈·범죄 장소로 악용되거나 추락 등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방치 건물이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관리 사각지대로 계속 남지 않도록 정비·관리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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